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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노무사 도전기] #1 공인노무사란? 본문
안녕하세요? 제이슨입니다. 저는 작년부터 노무사 준비를 하다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미루다 올해 시험도 못치뤘는데요,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무사 붙어볼랍니다. 나름 닷집 연재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하다보면 게을리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. 저 지금 여러분들과 연대보증 선겁니다.^^ 글 안 올라오면 독촉 plz... 여튼 여러분들은 왜 노무사를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일단 떠오르는 게 노동자 권리구제, 두번째는 전문직, 세번째는 로스쿨, 네번째는 돈. 노무사가 행정심판에서 마치 변호사처럼 노동자를 대리하는 걸 생각하면 멋있지 않나요? 그리고 법률 전문가잖아요. 얼마나 멋지나요? 그리고 로스쿨 시험볼 때도 가산점 있어서 변호사도 될 수 있고요, 돈도 많이 벌잖아요. 근로감독관 되면 공무원이 되기도 하죠. 그런데 꼭 노무사가 노동자를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랍니다. 노무사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며, 주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합니다. 사측에서 최소한의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무사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사측을 대변하기도 한답니다.
※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
- 저도 배우는 중이라 틀리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사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댓글을 통한 지적이나 토론은 모두 가능합니다.
- 정보 공유 정말 환영합니다.
□ 공인노무사 개요
- 노동법률가
- 노동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
- 행정심판 대리
- 노동자 권리 구제
- 노동 관계 법령 서면업무
-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
-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
□ 노무사가 된다면 수임될 수 있는 일의 종류
- 노동자측: 부당 징계, 부당 인사발령, 부당 해고, 임금체불, 체당금 신청, 산재보험, 성희롱문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노무법인에서 종사할 가능성 높습니다.
- 사측: 불량 직원 징계 또는 해고, 사규 법적 검토, 노무관련 심판대리 또는 소송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 기업의 인사팀에서 종사할 가능성 높습니다.
-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종사합니다.
□ 과거
- 처음 노무사가 도입될 당시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했다고 합니다.
- 일본 노무사의 경우, 노동 관련 재판에 대한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노동법 관련 사무나 행정심판 대리 위주라고 합니다.
□ 변호사와의 관계
-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을 굳이 노무사를 거치겠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.
- 노동분쟁 당사자가 변호사를 수임해 소송으로 돌입할 수 있으나 노무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일을 소송비용과 재판까지 소요시간을 감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.
- 각 분야별로 전문가인 법무사, 변리사, 세무사, 노무사 등을 우선적으로 찾아가고 이후 재판은 변호사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□ 변호사는 불가능하고 노무사는 가능한 업무
- 사회보험 신고대리(보험료징수법)
- 국선체당금을 위한 도산사실확인(임금채권보장법)
- 조달청 심사를 위한 고용형태 확인 (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)
- 취업규칙 심사권(근로감독관 집무규정)
- 노무관리진단(노무사법)
- 노동부 주관 컨설팅사업 (고용보험법) 등이다.
□ 전망
- 컴퓨터 시스템화가 되어 역할이 줄어드는 회계사와 달리 시시각각으로 터져나오는 노동이슈에 의해 계속해서 변하는 노동법규는 컴퓨터 시스템화 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노무사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없어서는 안 될 전문인력입니다. 특히 인사팀이나 총무과에서 일합니다.
□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 개요
- 3차시험까지 준비기간 2~3년
- 시험은 해마다 1회, 주로 4월에 접수 시작
- 1차 객관식, 2차 주관식, 3차 면접
- 합격률: 1차 50%, 2차 10%, 3차 100%
- 시험과목: 링크
- 합격 후 총 6개월의 실무수습을 꼭 거쳐야 함
- 수습 교육은 1개월간의 집체 교육을 받은 후에, 5개월간의 실무 수습
□ 1차시험 공부방법
- 네이버나 다음에 공인노무사 스터디 카페를 가입해서 공부방법을 파악합니다.
- (제 공부방법인데요, 본업 하면서 두꺼운 책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해서) 노무사 시험 과목의 법령을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면서 보고, 자기 전에 보고, 정독합니다. 저는 이 단계까지 하고 있고, 어느정도 법령을 숙지했다면, 기출문제를 풀 생각입니다. 당연히 문제 풀 때 오답노트 씁니다.
- 오답노트 쓰는 법(=기출문제지가 곧 오답노트): 기출문제를 프린트했다면 혹 기출문제 프린트가 아니라 문제집이라도 절대 문제지에 답 쓰지 않습니다.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. 문제 답은 다른 이면지에 표시하고 문제를 풀기. 틀린 문제는 틀렸다는 체크만 합니다. 맞았거나 틀렸어도 중요한 문제는 별표를 칩니다.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다시 문제를 풀 때 체크한 문제와 별표한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 되, 또 틀리면 체크 한 번 더 합니다..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.
□ 2차시험 공부방법
- 아직 몰라요. 추후 수정하겠습니다. 헤헤